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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개시

0점 운영자 2006-04-26 02:07:37 추천: 추천 조회수: 921

PG사의 개발이 끝나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2006년 4월 25일부로 오픈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써 2005년부터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며,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에 대하여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쇼핑몰에서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운영자가 별도로 영수증을 제공할 필요없이 소비자가 온라인쇼핑몰에서 주문 후 현금입금이 확인된 주문서 상세내역에서 “현금영수증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발급해주게 됩니다.

 

- 국세청은 소비자의 현금구매내역을 자동전산 취합하여 연말정산시 법이정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판매자)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에서 연간 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법인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주문후 현금입금(계좌이체,무통장입금)을 완료 후에 쇼핑몰운영자가 입금확인을 완료한 주문건에 한하여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주문상세내역 > “현금영수증신청”버튼을 클릭

 

* 현금영수증 취소방법
        -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주문이 취소되면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자동취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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