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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인인증서 정책변경 안내'

0점 운영자 2006-05-16 18:27:25 추천: 추천 조회수: 1678

2005년 11월 1일부터 정부의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강화대책에 따라 “공인인증서 사용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30만원 이상 금액의 신용카드 결제 시 반드시 범용공인인증서(유료발급) 또는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무료발급)를 사용하여야 합니다.(은행용 또는 보험증권용 인증서로는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1. 적용대상 : 30만원 이상 모든 신용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서 필요

2. 적용일시 : 2005년 11월 1일 (화)

3. 대상카드 : 삼성, 엘지, 현대, 롯데, 신한(5개 카드사)

(비씨, 국민, 외환은 기 적용 중)

4. 카드사별 적용방식(결제금액별 인증 및 결제방식)

구 분 결재금액 현 행 변 경
비씨/ 국민카드 30만원
미만
ISP 비밀번호 현행과 동일
30만원
이상
ISP 비밀번호 + 공인인증서 현행과 동일
엘지/ 삼성/
신한/현대/
롯데/ 외환
30만원
미만
안심클릭 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 택일
현행과 동일
30만원
이상
안심클릭 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 택일
안심클릭 비밀번호 +
공인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택일

5. 카드종류별 공인인증서

구 분 사용 가능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개인 또는 개인명의
법인카드
범용 개인 공인인증서(유료)
또는신용카드용 개인 공인인증서
(무료)
금융결제원
(http://www.yessign.or.kr),

한국증권전산
(http://www.signkorea.com)
법인명의 법인카드 범용 법인 공인인증서(유료)
또는은행/ 보험용 법인 공인인증서
(유료)

※ 은행용 또는 보험증권용 인증서로는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6. 공인인증서 종류별 용도 / 발급방법

구 분 사용용도 발급기관 발급수수료

범용 공인인증서
은행, 온라인 신용카드
거래, 온라인 주식거래 등 모든 거래에 사용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금융결제원/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한국전산원
4,400원
용 도
제 한
공 인



신용카드용 온라인 신용카드거래용
공인인증서
금융결제원/한국증권전산 무료
은행거래용 은행(인터넷 뱅킹 등)용
공인인증서
시중은행 무료
보험/증권용 온라인 주식거래 및
온라인 보험업무용
공인인증서
증권사 및 보험사 무료

7. 신용카드용(용도제한)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 신용카드용(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원하실 때에는 은행용 공인인증서나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가 하나라도 있어야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은행/ 보험용 인증서가 있는 경우 금융결제원(http://www.yessign.or.kr)에서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증권용 인증서가 있는 경우 한국증권전산(http://www.signkorea.com) 에서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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